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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실 이용수칙

아이콘 1. 이용원칙
1) 실험동물실 이용은 경희의료원이 인정하는 연구사업과 교육에 한 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험동물실 운영관리규정에 준한다.
아이콘 2. 이용자격
1) 실험동물실의 이용은 의과대학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과학연구원 등 경희의료원에 소속된 교직원에 한 한다.
2) 기타 실험동물실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연구자
아이콘 3. 실험동물 사육 및 동물실험 실시 장소
1) 모든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실에세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실험상의 이유로 실험동물실 이외의 장소에서 실험 혹은 사육할 경우 사전에 실험동물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이콘 4. 실험동물실 이용자 수칙
1) 실험동물실 이용자 등록
▶ 실험동물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실험자는 실험동물실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용시간
▶ 실험동물실은 근무시간 내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근무시간 이외에 실험동물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실험자는 사전에 실험동물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물실험계획서
▶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실험자는 먼저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실험내용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적절한지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 동물실험계획서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의 심사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동물실험이 가능하다.
▶ 동물실험계획서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에 관련된 절차는 홈페이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절차를 참고하도록 한다.
▶ 실험이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매년 3월 초에 새로운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실험동물실의 이용
▶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자는 함께 사육 중인 다른 연구자의 동물을 만지거나 자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실험동물실로 입실하는 실험자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개인의 위생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 동물수술실, 실험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용 24시간 전까지 실험동물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실에 연락을 취하여 한다.
▶ 동물수술실, 실험실 등의 이용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한다.
아이콘 5. 실험동물의 구입신청과 반입
1) 실험자는 실험동물을 반입하기 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기재된 실험동물에 한 하며, 실험동물실에서 사육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실험자가 동물구입을 요청하는 경우는 실험동물실에서 실험요건을 갖춘 동물을 선정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험동물의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는 실험동물신청서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실험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실험이 시작되기 2주전(검역 및 환경적응기간 포함)까지 실험동물의 구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실험동물의 특성상 특별한 반입과정이 필요한 경우는 실험동물실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실험동물의 구입취소는 적어도 동물이 반입되기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설치류의 경우는 반입 당시를 기준으로 1년 이상 미생물 및 유전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육기관에서 사육된 동물만을 반입할 수 있다. 사육기관에서 발급한 미생물 및 유전모니터링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거나 구입하여 실험동물실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물의 구입 및 분양처로부터 발급받은 동물의 계통에 관한 유전모니터링 보증서 및 건강상태에 관한 미생물 검사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실험동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사육 상자의 표면을 소독약으로 분무하여 외부를 소독한 후 동물실에 반입한다.
아이콘 6. 실험동물의 반입 및 배치
1) 사육실 내에서의 실험동물 배치는 공정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자는 케이지의 배치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타 연구자의 동물을 만지거나 자극하여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아이콘 7. 실험조작 및 부적한 동물의 처치
1) 실험자는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동물실험 윤리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윤리교육을 시청각교육, 문서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실험자에게 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이수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3) 실험자는 실험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4) 실험에 부적합하게 된 동물(질병발생 및 폐사된 동물 등)은 사육, 실험 중이라도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이콘 8. 실험동물의 반출
1) 실험동물실 외부로 동물의 반출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실험동물실에 실험동물 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반출된 실험동물이 반입될 경우에도 반출신청서에 기록한다.
아이콘 9. 실험종료 후 처치 및 주의
1) 실험이 종료된 동물의 사체, 장기, 오물, 검체 및 혈액이 부착된 기기 등은 악취나 곤충의 발생, 병원균의 전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 혹은 처치하여야 한다.
2) 실험실이 감염증 전파의 근거지가 되지 않도록 실험종료 후에는 적절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최종적으로 동물실에서 퇴실하는 실험자는 실험공간의 청소, 기구의 정리, 소등 및 동물실 문의 개폐 등을 확인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아이콘 10. 실험 중 사망동물 및 동물사체의 처분
1) 실험동물의 사체처리는 본원과 계약된 용역회사(메디코)에서 수거하여 소각 처리한다.
2) 사체는 소정의 비닐봉지에 넣어 체액이 흐르지 않도록 밀봉 결찰한 후 사체전용 냉동고에 넣고, 냉동고에 비치되어 있는 사체처리 기록부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실험동물실 이외에서 사용한 동물의 사체는 각 실험자가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동물실과 협의를 통하여 사체전용 냉동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감염실험을 한 사체의 경우는 멸균을 한 후에 실험동물실에 반입하여 사체 냉동고에 보관한다.
4) 실험 중 사망동물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실험동물실원이 사망동물을 발견한 경우는 실험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 휴일 혹은 다른 원인으로 실험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는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한다.
아이콘 11. 이용자의 책임 및 이용의 금지
1) 이용자는 이용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험동물실의 질서 및 청결한 보존을 위하여 시설, 설비를 항상 양호한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과실 또는 고 의로 시설, 설비 및 기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보상 혹은 수리하 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동물실의 이용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베리어 동물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에는 실험동물실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한편, 타연구자의 실험에 방해가 되는 행위 혹은 실험실 정리, 정돈 불량과 같은 사소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경고와 정기적인 실험동물실 주관의 이용자 교육을 명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재차 실험동물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의 이용등록 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긴급 상황의 경우, 실험동물실장은 운영위원장에게 구두 통보를 통해 재가를 받아 상기의 조치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
아이콘 12. 기 타
1) 실험동물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본원 홈페이지 의료원규정란에 수재되어 있다.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절차 및 승인과 동물실험실 이용에 관련된 서식은 의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 수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