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지 문 -
경희의료원 실험동물실은 다음과 같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또는 승인기간이 지난 동물실험을 엄격히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승인되지 않은 또는 승인기간이 지난 동물실험을 위하여 동물을 신청할 경우, 부득이 반송조치 합니다.
- 다 음 -
동물보호법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02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78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2. 19.>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경희의료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KHMC-IAC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