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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공지사항

제 목
[뉴스]WHO창설 60주년기념 전통의학 베이징선언
작성자
관리자 (ewmri@khmsri.or.kr)
작성일
2008-11-13
조회수
1967
첨부파일
WHO Beijing Declaration.hwp

2008년 WHO 창설 60주년 기념 <전통의학에 대한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


동서의학연구소는 WHO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통의학대회 (WHO Congress on Traditional Medicine)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WHO전통의학연구협력센터인 동서의학연구소의 조기호 소장 및 김건식 부소장, 보건복지가족부,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국의 한의학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총 80개국 1,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국의 전통의학 관련 정책 및 현황에 대해 토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2008년은 WHO창설 60주년으로, 각 국의 참가단은 1978년 WHO창설 30주년 당시 Primary Health Care에 관한 Alma Ata선언을 상기하고 국가별로 전통의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n)에 동의하였습니다.

베이징 선언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첨부함)

1. 전통의학, 치료법, 진료에 대한 지식은 널리 존중, 보존, 증진되고 알려져야 하며 각 국가의 상황에 적절하게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2. 국가는 자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전통의학의 적절하고 안전한 그리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증하기 위해 종합적 국가보건시스템의 일부로 국가정책, 규제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전통의학과 자국의 보건시스템과의 통합에 있어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이룬 발전을 인정하며 아직 시행하지 못한 국가들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전통의학은 2008년 제61차 “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된 "공중보건, 혁신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글로벌전략과 행동지침”에 따라 연구와 혁신에 기반하여 더욱 발전해야 한다.각 나라와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들은 이 글로벌 전략과 행동지침 이행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5. 국가는 전통의학시술자의 자격, 인가, 면허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전통의학시술자들은 자국의 요건에 따라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6. 서양의학과 전통의학 공급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어야 하며 보건전문가,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 및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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