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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안내

제 목
[산업통상자원부]2017년도 제9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msri@khmc.or.kr)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649
첨부파일
2017년도 제9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산업통상자원부]2017년도 제9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1-2. 지원대상분야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창의산업분야 : 지식서비스

소재부품산업분야 : 세라믹

시스템산업분야 : 미래형자동차(스마트카, 그린카), 지능형로봇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지식서비스

세라믹

미래형자동차(스마트카,그린카), 지능형로봇

신규예산

40억원

5억원

159억원

대상과제

5

1

12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에 대해서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적용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사용한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사용한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산업기술 R&D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산업 분야

지식서비스

세라믹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인건비 비중

57

29

30

40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 총사업비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35)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협약시점부터 3개월 이내 과정 수료시 협약시부터 소급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35)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과제유형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 유형 -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창의산업

지식서비스

1

빅데이터 기반 AI의 산업특화 활용을 위한 개방형 AI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2

유망 수출상품 기반의 해외시장 고객 맞춤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비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3

제조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유망 지식서비스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복수지원 가능

4

제조-서비스 융합기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한없음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5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학습지원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초고난도

복수지원 가능

소재부품산업

세라믹

6

열전 신소재 및 고신뢰성 모듈화 원천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시스템산업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카)

7

인공지능 기반 Cut-in 시 주변 차량 운전자 의도 예측 알고리즘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8

주행환경 탐지 및 도로객체 인식의 동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카메라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글로벌R&D

9

승차감 및 조종안정성 향상을 위한 MR물질 활용 쇽업소버 및 엔진 마운트 제어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특허연계

10

커넥티드 차량 빅데이터 분석기술 및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미래형자동차

(그린카)

11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및 ESS 일체형 배터리 교체 충전스테이션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12

적재량 4~5톤급 상용차 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및 수소트럭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표준연계

13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지원시스템 개발

비영리기관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지능형로봇

14

인체 접촉 환경에서 운용되는 로봇의 안전 관련 국제표준 기반 기능안전성 구현 기술 및 위험도 평가/저감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표준연계, 인증연계

15

보행장애인의 야외활동 및 험로주행을 위한 스마트 휠체어 전동어시스트 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16

100kW급 총륜(總輪)구동 자율주행 건설·농업용 로봇 플랫폼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17

휠구동형 서비스 로봇을 위한 멀티모달 센서 기반의 위치추정 및 자율주행제어 통합 모듈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경쟁형R&D

복수지원 가능

18

직경 500mm 이상 800mm 이하 노후 상수관 갱생을 위한 분사형 라이닝 갱생 로봇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경쟁형R&D

복수지원 가능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RFP(품목) 3, 5, 17, 18번의 경우, 해당사업 신규예산 범위 내에서 복수로 지원가능

* 3, 4, 5, 7, 11번의 경우, 개념계획서 제출 없이 접수마감일(1011())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

4-2.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3항 제1호로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에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에만 본 과제 이력 누적수에 포함됨.

, 도전적 R&D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누적수로서 적용하지 않으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이므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업기술 R&D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과제기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동 공고문의 첨부파일 중 과제기획실무작업반 명단 참조)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자료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7. 9. 13() 2017. 10. 11()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1544-6633, 053-718-848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9)

사업계획서 접수

(10)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온라인 서면검토, 10)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0)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0)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1)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1)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가항목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3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1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혁신제품형

기술성(5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3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

①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

ㅇ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지정공모형 + 품목지정형 3, 4, 5, 7, 11번 포함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7. 9. 6(수) ~ 2017. 10. 11(수)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7. 9. 13() ~ 2017. 10. 11()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접수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2017. 9. 13(수) ~ 10. 11(수) 18:00까지

?온라인 접수마감 : 2017. 10. 11(수)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접수방법을 통하여 첨부 서류 접수

* itech.keit.re.kr 접속?온라인 접수기간 : 2017. 9. 13() ~ 10. 11() 18:00까지

?온라인 접수마감 : 2017. 10. 11()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접수방법을 통하여 첨부 서류 접수

* itech.keit.re.kr 접속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직인이 있는 서류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신청과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부수

비고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계획서

1

전자파일 업로드(hwp)

사업자등록증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하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대기업은 이를 예외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이 가능함. 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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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기술료 비징수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인증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 인증에 대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글로벌 R&D : RFP상 협력기술분야에 대한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소재 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수행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기관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공고문의 첨부파일 중 바우처 제도 관련 내용 참조 필수)

여성연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자동차, 철강)R&D 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5%보다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사업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미래형자동차)

R&D성과의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 사업화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컨설팅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구활동비에 산정할 수 있음

* 사업화전문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윕스, 기술보증기금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과제제안요구서(RFP) 별 안내사항

- RFP(품목) 3, 5, 17, 18번 과제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이 복수로 선정될 수 있음

- 품목지정형 3, 4, 5, 7, 11번 과제는 품목지정형 과제이나, 해당사업 추진일정상 개념계획서 제출 및 개념계획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접수마감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미응모, 단독응모시 재공고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미응모 또는 단독응모(1:1 경쟁) RFP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796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사업설명회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 안내자료온라인 게재로 대체

정보공유 게시판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클릭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84

창의산업분야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PD

8263

바이오나노융합팀

8229, 8240

소재부품산업 분야

세라믹

세라믹PD

8371

섬유화학금속팀

8351, 8395

시스템산업 분야

미래형자동차

미래형자동차PD

8261

수송플랜트팀

8471, 8474

지능형로봇

지능형로봇PD

8262

기계로봇팀

8414, 8415

 

* 관련링크 :  [산업통상자원부]2017년도 제9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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