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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안내

제 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제진료센터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1차)
작성자
관리자 (msri@khmc.or.kr)
작성일
2017-12-11
조회수
500
첨부파일
[입찰공고서]국제진료센터+전문성+강화+방안+연구_학술_1억미만.hwp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제진료센터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1차)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주 관 기 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시작일시 : 2017/12/05
입찰마감일시 : 2017/12/19 15:00
제 출 기 간 : 2017/12/15일부터 입찰마감시까지_제출일시 준수
납 품 기 한 : 체결일로부터 2018년 02월 28일까지
추 정 가 격 : 3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국제진료센터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
입 찰 방 식 : 서면입찰(우편 제출 불가)


◐ 입 찰 참 가 자 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우리원의 자체입찰건은 조달청 입찰을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별도의   특이사항을 제외하고 조달청 입찰과 동일 합니다.
   ② 다음 각 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 입찰 유의사항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참 고 사 항
  ○ 기타 세부사항은 발주부서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관련링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제진료센터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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