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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모 안내

제 목
[식품의약품안전처]2018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작성자
관리자 (msri@khmc.or.kr)
작성일
2018-03-05
조회수
562
첨부파일
2018년_제3차_용역연구개발과제_주관연구기관_공모_공고문.hwp

[식품의약품안전처]2018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 공모대상 과제 현황

분 야

과 제 수

연구개발비

(백만원)

총계

1/3

1/2

단년

식품 등 안전관리

7

-

-

7

708

의약품 등 안전관리

10

-

2

8

798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2

-

-

2

152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5

2

2

1

485

안전기술 선진화

1

-

-

1

100

합 계

25

2

4

19

2,243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붙임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모대상과제는 예산 사정에 따라 추진 여부 및 연구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1.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신청 및 참여 제한

1)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동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과제시작예정일 기준(‘18.5.16), 수행중인 과제수를 기준으로 하며, 정책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후 참여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접수일 기준

3) 해당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기간 중 계속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연구책임자

4) 연구계획서 제출 후 신청 및 참여제한에 대해 사전선별을 실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84) 4

 

2. 신청절차

. 신청 전 주의사항

1) 지원하고자하는 과제 RFP를 붙임2에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명 및 연구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 내용은 응모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과제별 연구비, 기간 및 선정평가 방법 등을 파악하고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가격평가가 진행되오니 가격평가에 대한 첨부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과제계획서 작성 시 연구비는 RFP상의 연구비로 작성하며, 가격입찰서 작성 시 연구비는 입찰가를 기재합니다.

5) 다년도 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만 확정되며, 중간평가 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차년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제출된 서류가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경우에도 연구용역과제 선정이 취소됩니다.

8)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등록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 일자 및 시간, 접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1)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입력?등록 후 신청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2)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연구관리시스템 상 기관등록 요청(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용 계획서에는 접수자 및 참여연구원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기관정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연구내용 중 개인 정보가 포함될 경우, 선정제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내용과 제출물의 내용이 다를 경우 수정·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접수?신청서류 제출

1) 접수마감 : 201832918:00시까지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수는 16:00 마감]

*접수 완료를 위해 시스템 접수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가격평가 제출서류는 가격평가 당일 제출)

*연구관리시스템상 접수 미완료, 평가자료 업로드 미완료 또는 접수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가능

 

 

2) 접수방법 : 시스템 접수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우편접수로 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송부 요청

 

3) 시스템 접수

)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붙임3)을 참고하여 시스템 접수

) 업로드 파일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내용(붙임4)
*연구내용 중 개인/기관정보를 포함할 수 없음

평가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출용 계획서와 평가용 계획서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발표용 PPT(붙임5)

) 업로드 확인 후 접수완료를 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4)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접수증
*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

제출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원본 1
*제출용 계획서의 표지는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연구기관장의 직인 포함

5) 가격평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금

‘4.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항에 가. 3)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지급각서로 제출 가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 가격평가 제출서류는 가격평가 당일에 제출하며, 제출시 작성 및 밀봉방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가 취소되니, 첨부의 작성 및 제출방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6]가격입찰서 작성안내 참고

) 가격평가 일자는 추후 공지 안내 예정

6)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B동 연구관리T/F(423), [첨부]의 약도 참조

 

3. 선정방법

 

선정평가 추진절차

 

 

 

사전선별

?

기술평가

(발표)
(80%)

?

가격평가

(20%)

?

(필요시)

현장평가

?

수행자 선정

연구기획조정과장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기획조정과장

평가단

평가원장

. 선정평가는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로 실시하며,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점수가 총점의 85% 미만일 경우 탈락으로 처리합니다.

. 기술평가에서는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 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발표 평가로 실시합니다.

. 제별 기술평가방법은 첨부된 용역연구개발과제 목록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 1단계 서면평가시 해당과제의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가격평가에 불참하거나, 기술평가점수가 총점의 85%미만인 경우 1단계 서면평가에서 탈락됩니다.

. 표평가는 과제별로 평가시간 35분 또는 60분으로 실시됩니다.
(평가 35: 발표 20, 질의응답 15, 평가 60: 발표 30, 질의응답 30)

- [붙임1] ‘18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공모 과제 목록의 평가시간 참조

. 대형과제(연구개발비 3억 이상의 시험연구) 또는 주관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평가 결과에 따라 탈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식약처 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3.’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3.’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2-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입찰 무효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 기타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정부의 조치나 우리기관의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만 확정이고,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실적·계획에 대한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는 관련규정 및 지침,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선정결과의 통보

.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자 선정결과는 SMS 문자서비스,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통하여 공지합니다.

 

6. 향후 추진일정

. 선정평가(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2018423()~26()(예정)

발표평가 대상과제 중 과제 경쟁률이 4:1 이상인 경우 1단계 서면평가(가격평가 포함) 실시(2018417일 예정) 후 상위 3과제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1단계 서면평가 결과는 연구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공지예정)

. 선정결과통보 : 2018427()(예정)

. 계약체결: 2018514()~15()(예정)

연구시작일: 2018516()

 

7. 참고사항

. 제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84) 및 연구개발과제평가지침에 준하여 추진합니다.

. 공모 마감일에는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의 접속자가 많아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관리시스템(인터넷)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과제가 재공고되더라도 공고 시 과제를 기접수한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받지 않습니다.

*재공고 대상과제는 미응모 및 단일응모 과제임

. 용역연구개발비는 [붙임9]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유인물비 비목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8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관리시스템-자료실-일반자료실 ‘2018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6%이하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용 서류 작성 시 연구내용 중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자문단 등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어떤 내용도 표기할 수 없습니다. 동 사항 불이행시 서류접수가 불가할 수 있고,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구비로 계약을 체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행하고자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계약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링크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년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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