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 놀이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 입찰 재공고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1. 사업명 : 아동 놀이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학습에 치우친 아동의 생활 균형회복 및 충분한 놀이·여가 기회 제공 필요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놀이를 활성화하는 놀이정책 방향 설정,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로드맵 구성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필요성) 놀이는 아동발달의 필수요건임에도 학습에 치우친 우리아동에게는 충분한 놀이와 여가 기회가 부족*
- 아동 놀 권리를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91년 비준) 및 협약이행 권고에서 놀 권리 보장을 지적(’11년)
- 아동 놀이와 휴식의 국가정책화 등을 검토하여 인식전환과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관련연구 필요
3. 사업기간 : 계약일 ~ 2017.11.30.
4. 사업수행체계
○ 추진체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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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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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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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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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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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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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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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별 기능
기 관 |
역 할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연구계획 수립, 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 검수 등 연구용역 관리 총괄 |
자문위원회 |
(학계 전문가, 지자체 및 각 부처 공무원 등) 연구방향, 정책 및 사업 내용 관련 의견수렴 등 자문 |
연구기관 |
(연구진) 놀이의 정책적 개념 및 범위 설정, 놀이정책 관련 해외사례 심층분석, 놀이정책 현황파악 및 구조화를 통한 “아동 놀이정책(안)” 수립 |
* 중간보고서(2017.10.) 이후 최종안(2017.12.) 작성?제출 일정을 고려하여 자문위원회 의견수렴 절차 추진
5. 세부사업내용
① 놀이의 정책적 개념 및 범위 설정
- 학문, 인식, 권리 측면*에서의 놀이가 아닌 정책적 측면에서의 놀이 개념과 범위 규정
* 그간 놀이관련 연구는 대부분 관념적, 선언적 차원에서 놀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침
- 특히, 향후 놀이정책 수립 시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을 위해 여가* 및 교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놀이정책의 차별성 도출
* 문체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며, 자유시간 내 비강제 활동을 의미하는 여가에 놀이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인식
* 강원도 및 대전시 교육청(시도교육감협의회)을 중심으로 놀이정책 추진 중(’15년∼)이며, 학습과 성장 촉진을 위해 교육의 도구로 놀이를 활용하는 경향
② 놀이정책 관련 해외사례 심층분석
- 국내와 해외의 행정구조 및 사회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놀이의 국가정책화와 지자체 자율추진의 장단점 비교
* (국내사례) 중앙단위의 명확한 아동 놀이정책 추진체계는 없으나, 지역단위에서 서울 상상나라, 순천 기적의 놀이터, 전남 놀 권리 보장 조례 등 추진 중
* (해외사례)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영국을 제외하면 독일, 일본 등에서는 지자체·민간단체가 자율추진 중
- 국가적으로 놀이정책을 추진 중인 영국의 경우에는 정책 추진배경 및 경과, 현황*, 관련 문제점 및 한계, 전망 등 별도 심층분석
* 영국 등 해외 놀이정책의 세부적 실천과제 등 번역 및 요약 포함
③ 국내 놀이정책 현황파악 및 구조화를 통한 “아동 놀이정책(안)” 수립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예술, 체육, 교육 등 놀이 관련정책 추진현황 파악
* 현재 놀이의 법적·정책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놀이사업 현황 취합 시 넓은 의미에서 놀이 관련성이 있는 사업 등은 모두 포괄
- 취합된 놀이정책 현황을 검토 및 구조화*하여 놀이정책의 개념과 범위 명확화**(연구내용 ①과 연계)
* (예시) 놀이공간, 놀이시간, 놀이콘텐츠, 인식개선, 놀이지도사 등
** 명확히 분류된 놀이범위에 맞춰 아동 놀이 안내책자 초안 마련(영국 toolkit 참고)
- 실현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 놀이정책”의 비전 설정, 부처별 실천과제(기존) 분류, 추가과제 발굴, 재원추계 및 입법사항 등 제시
※ ①∼③ 연구내용 관련 간담회·자문회의 등 3회 이상 개최
6. 추진방법
○ (문헌연구) 아동 놀이정책 관련 선행연구 조사·검토 및 각 부처 놀이관련 사업 추진현황 등 취합·분석
- 기존 연구결과 등을 통해 놀이정책의 필요성을 넘어 정책추진 시 예상되는 한계점 보완 및 핵심논점 정리
○ (현장조사) 아동 놀이정책 관련 지역사회 및 필요시 해외사례 조사
- 영국, 독일, 일본 등 다양한 해외사례의 분야별 조사 및 비교 통한 국내적용 방안 모색
- 특히, 국가정책으로 실시 중인 영국은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 등 현지조사 통해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후 국내적용 시사점 도출
○ (의견수렴)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 수행
- 연구기관 주도로 외부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아동 놀이정책(안)’에 대한 자문회의 통한 연구결과 심층보완
7. 사업관리
□ 추진일정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수행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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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조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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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제출(중간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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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등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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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제출(결과보고회) 및 연구용역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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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등 제출
○ 중간보고 : 2017. 10월
- 중간결과물 10부 제출
○ 최종보고 : 2017. 11월
- 최종결과물 100부 제출 (보고서 파일 제출)
8.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아동 놀이정책(안)” 마련으로 아동 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환경 조성 및 관련 사회적 관심 환기
□ 활용방안
○ 국내 아동 놀이정책의 구체적 현황 파악 및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놀이 개념 및 범위 구조화 등 근거자료 활용
*관련링크 : [보건복지부]아동 놀이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 입찰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