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년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신규과제 재공모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과학연구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나. 사업목적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근본적·과학적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개발, 깨끗한 대기환경의 실현과 미세먼지 대응 신산업 창출을 동시 지원
?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발생원별 효과적 집진?저감, 측정?예보, 보호?대응 등 4대 분야로 나누어 위해성 해소에 초점을 맞춘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다. 사업내용
? (발생?유입) (초)미세먼지 생성?변환 메커니즘 규명 및 미세먼지 해외유입량과 국내 주요 오염원별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규명
? (측정?예보) (초)미세먼지 입체감시 기술 개발 및 한국형 (초)미세먼지 예보모델 개발
? (집진?저감) 대?중소사업장 특성에 맞는 저감기술 개발 및 실증
? (보호?대응) 생활환경 (초)미세먼지 노출 저감기술 개발 및 인체건강영향 평가
2. 선정계획
가. 선정규모 : 4대 분야(7개 RFP) / 7개 과제 내외
※ 과제 종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하되, RFP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예. 세부과제 4개 내외 구성) 이를 따름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나. 분야별 신규과제 재공모 개요
분야 |
RFP번호 |
RFP명 |
선정
과제 수 |
RFP별
지원규모 |
[1. 발생·유입]
(초)미세먼지 생성 및 오염원 규명 |
2017-미세먼지-1-1 |
스모그 챔버를 이용한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
(총괄) 1개 과제 내외 |
`17년 10억원 내외
/총 3년 이내 |
2017-미세먼지-1-2 |
(초)미세먼지 입체감시를 위한 항공측정 시스템 구축 |
(단위) 1개 과제 내외 |
`17년 5억원 내외
/총 2년 이내 |
2017-미세먼지-1-3 |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량적 기여도 규명 |
(총괄) 1개 과제 내외 |
`17년 13억원 내외
/총 3년 이내 |
[2. 측정·예보] (초)미세먼지 입체감시 및 예보기술 개발 |
2017-미세먼지-2-1 |
동아시아 기상·대기질 관측망 자료 실시간 통합 및 한국형 미세먼지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 |
(총괄) 1개 과제 내외 |
`17년 26억원 내외
/총 3년 이내 |
[3. 집진·저감] 사업장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
2017-미세먼지-3-2 |
제철소 소결로용 건식 탈황 및 저온 SCR 탈질촉매 연계 기술개발 및 실증 |
(총괄) 1개 과제 내외 |
`17년 7억원 내외
/총 3년 이내 |
2017-미세먼지-3-3 |
중소사업장 SOx, NOx 입자전환 및 고점도 입자상물질 여과집진시스템 개발 |
(단위) 1개 과제 내외 |
`17년 3억원 내외
/총 3년 이내 |
[4. 보호·대응] 국민생활 보호·대응 기술 개발 |
2017-미세먼지-4-5 |
미세먼지·황사 건강피해 예방관리 및 보건용마스크 효용성 연구 |
(단위) 1개 과제 내외 |
`17년 1억원 내외
/총 1년 이내 |
3. 신청자격
?기관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세부/단위과제 기준)
※ [참고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참조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17. 8. 2(수) ~ ‘17. 8. 14(월) 17:00
나.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신청해야 함
?(사업단 온라인) : ysshin@kist.re.kr로 제출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2개 파일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②~⑨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②∼⑨)를 합본하여 사본 각각 15부 제출
※ 총괄(+세부)/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or 단위+위탁의 경우 총괄/단위/세부별로 정리하여 총괄/단위기관에서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02792)
※ `17.8.14(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 ? 오프라인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붙임 |
필수
(공통) |
① 연구개발계획서 |
2 |
②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
3-1 |
③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
3-2 |
④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3-3 |
⑤ 연구비집행 윤리 서약서 |
3-4 |
⑥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
3-5 |
해당 시
(별첨)
|
⑦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
3-6 |
⑧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
3-7 |
⑨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
3-8 |
5. 선정절차
가.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나.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
②전문가평가 |
|
③자문위원회검토 |
|
④운영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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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의신청 처리 및 협약체결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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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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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
|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
|
이의신청 처리,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
미세먼지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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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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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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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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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사업단 |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
- 평가항목 : [참고1] 선정평가 기준 참조
③ 자문위원회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④ 운영위원회 심의
- 미세먼지사업단이 제출한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⑤ 이의신청 처리 및 협약체결
- 선정과제 협약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선정된 과제가 없는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분야 지정 자유공모는 제외
-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공고하는 분야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위탁 제외)
※ 중복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총괄/단위/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해당하며, 사업단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시 제외함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자문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온 ? 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연구책임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모든 RFP의 세부과제책임자 참여율 30% 이상(권고)
※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12월 14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 해당 시
- 3천만 원~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붙임3-9)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2)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2, 붙임4)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7. 향후 일정
?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17. 8. 2.(수) ~ `17. 8. 14.(월) 17시까지
? 방문(또는 우편) 제출기간 : `17. 8. 2.(수) ~ `17. 8. 14.(월) 17시까지
? 신규과제 선정평가 : `17. 8월 중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17. 8월 또는 9월 중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전화 : 02) 958-6064 / E-mail : ysshin@kist.re.kr
*관련링크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년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신규과제 재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