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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동서의학연구소규정

 

승인책임자 : 의료원장

제  정  일 : 1983년  5월 17일

검토책임자 : 의과학연구원장

최종개정일 : 2016년  4월 27일

입 안 부 서 : 의과학연구원 동서의학연구소

검 토 주 기 :        1년

협 의 부 서 :

최종검토일 : 2016년  3월 16일


제1조(명 칭) 이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속 경희의과학연구원 산하 동서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위 치) 이 연구소는 경희의료원 내에 둔다.

제3조(목 적) 이 연구소는 제 3의학의 창조와 동서의학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위한 사업과 WHO 전통의학협력센터의 일원으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며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내용) 이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서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사업

   2. WHO 전통의학협력센터 업무수행

   3. 각종 학술집회의 개최

   4. 전통의학 관련 교육 지원

   5. 국내외 학술교류

   6.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기타 사업

제5조(조 직)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소를 별표 1과 같이 조직한다.

제6조(산하 연구부) 연구소는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10개의 연구부를 두며 각 연구부는 연구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류협력부

   2. 교육홍보부

   3. 노인의학연구부

   4. 대사질환연구부

   5. 면역학연구부

   6. 신경과학연구부

   7. 약물연구부

   8. 종양학연구부

   9. 침구경락연구부

   10. 통증의학연구부

제7조(임 원)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소  장 : 1명

2. 부소장 : 1명

3. 부  장 : 각 연구부 1명

제8조(임 명) ① 연구소의 임원과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소장 및 부소장은 의료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2. 각 연구부의 부장은 소장이 제청하고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3. 각 부의 연구원은 부장이 제청하여 소장이 임명하되, 의료원장의 재가를 득한다.

② 연구소의 소장 및 부소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소장은 부원장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일반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각 연구부의 부장은 교원으로 보하며, 연구원은 해당 연구부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자로 임명한다.

제9조(임 기) ① 소장, 부소장 및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외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의 임기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종료 시까지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연구원 :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자

2. 상임연구원 : 경희의료원 소속 교직원

3. 비상임연구원 : 경희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의료원 겸직이 아닌 자

4. 객원연구원 :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 기관에 소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중 연구위원회의 제청을 통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 자

제11조(직 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연구소 운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장은 해당 연구부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연구원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④ 연구원은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논문 발표 시 연구소 소속임을 명기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이 연구소 운영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연구 경과와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각 연구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객원연구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각 연구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예 산) 이 연구소 예산은 경희의료원 예산에 포함하되 별도의 연구비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은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연구소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구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198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5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91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08년 9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10년 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16년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조    직    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a801e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444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