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실험동물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실험동물실 내 LMO실험동물의 번식 가능
① 연구책임자는 LMO실험동물의 번식과 관련한 사육 및 관리의 책임을 지며,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LMO실험동물을 번식하고자 할 때는 실험동물실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실험자는 LMO실험동물 번식 일정에 대해 실험동물실 관리자에 사전고지 하여야 합니다.
2. 검수보고서 작성 : 실험수행자는 실험동물 반입 시에 검수보고서(실험동물실 내 비치)를 작성하고 실험동물실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MO 관련 : 958-8725
기타 문의 : 958-9049